[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세미가 혼입된 중국산 월병을 판매 중단하며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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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윤 푸드(경기 시흥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중국산 오인월병(유형: 빵류) 450g이다.
제조일자가 2024년 3월 18일로 표시됐으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과 반품을,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구입업소에 되돌려 주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