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상속증여세 언제까지 낼까

  • 등록 2016-04-02 오전 6:00:00

    수정 2016-04-02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몰래 남겨주신 금괴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한다. 나중에 상속재산을 발견한 경우 상속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 언제까지 과세 될 수 있을까?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과세를 확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경정 과정을 통해 세액이 확정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상속증여세를 확정해 부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금 부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지 않고 사망한 경우 체납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기도 한다.

①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다른 세금보다 길다

상속증여세는 제척기간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정행위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이나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5년으로 확장된다. 또 상속증여세는 10년과 15년 이외에 거의 무제한의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바로 포탈세액이 50억원 이상인 자산을 제3자 명의로 숨기거나 국외로 돌리는 경우 또는 등기나 등록이 필요없는 서화, 골동품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재산가액 기준에 따라 금괴의 사례는 15년이나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큰 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추후 추징될 가산세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피상속인이 세금을 안내고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상속으로 받은 금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승계된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배우자1.5, 자녀1의 지분율로 계산함) 나눠 계산한다. 따라서 부모 사망으로 미납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는 증여 준 사람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세는 세금이 커서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연대 납세의무는 여러 명이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더라도 그 중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세금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 있고 상속세 10억원이 있는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5억원씩 내면 되지만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되는 상속세에선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취지로 자녀들에게 각각 10억씩의 고지를 내보내도록 하고 있다. 이중 한명이 내게 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이 또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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