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상속세 부담 높아..`獨 10배, 日 5배`

상의 보고서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 등록 2011-08-15 오전 11:00:00

    수정 2011-08-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시 국내 상속세 부담은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성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를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산했다.

그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영국은 부담세액이 전혀 없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에 대한 상속세액 역시 우리나라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들에 비해 3.4~7.8배 높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는 기업자산 상속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의 요건이 엄격하고,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이 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에 대해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가업 승계 후에는 10년 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독일의 경우 기업규모나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기업 자산 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85~10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일본은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폭을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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