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1심 집행유예…이틀째 논란 [종합]

  • 등록 2020-06-03 오전 7:51:14

    수정 2020-06-03 오전 7:51:14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용준(사진=소속사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 그런데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아니었나”, “집행유예라니”,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2%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장용준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장용준은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환영해요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