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이고도 의식잃은 친구에게 달려간 학생들...치료비 막막

  • 등록 2022-10-27 오전 12:24:45

    수정 2022-10-27 오전 11:05: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25일 학교에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 4명의 치료비 문제가 막막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
운전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족 중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선 사고를 당한 직후 학생들이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의식을 잃은 친구에게 달려가는 현장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차량은 도롯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지나던 학생들까지 치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연합뉴스TV 캡처
사고 차량 운전자인 우주베키스탄 유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