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운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이다 보니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비를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피해 아동이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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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또는 종합보험이 없는 사고에 대해 당사자의 책임 소홀을 묻기에 앞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는 25일 오전 8시께 충남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은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4학년과 6학년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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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곳은 학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방지턱이 연이어 있는 주택가인 점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 40km 위반 여부 등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감정이 나오는 데로 운전자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