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최대 50兆 이상 부족 우려…유류세·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법인세 20조 펑크 가능성…"세수진도율 너무 낮다"
재정준칙 내 ‘추경’…세수부족분 ⅔ 규모 사업삭감
유류세 등 세제혜택 정상화…경직적 재정구조 해소
  • 등록 2023-05-01 오전 5:00:00

    수정 2023-05-01 오전 5:00:00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는 3월까지의 저조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50조~70조원 가량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각각 3월까지의 세수 감소율, 저조한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난제를 비켜 갈 신의 한 수도 없다. 재정건전성을 근본으로 두고, 세금과 재정사업,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재정준칙 내 ‘추경’…세수부족분 3분의2 규모 지출삭감


정부가 발표한 3월말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주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3개월 연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법인세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해 부족분이 2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재정운용계획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더라도 재정적자는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고, 늘리더라도 재정준칙 도입안에서 명시한 국내총생산(GDP) 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본예산 적자가 이미 GDP의 2.6%에 이르기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적자와 채무는 GDP의 0.4%포인트(8조5000억원)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총량 관리하에 편성되는 추경의 핵심은 지출감액이다. 적어도 세수 부족분 3분의 2에 근접하는 지출삭감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공무원 출장비나 회의비 등을 줄이는 통상적인 방법의 경비 축소로는 대규모 결손을 해소하지 못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년 연속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서 불용액 규모가 2021년에 무려 24조원을 웃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산을 세세히 선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비 투입의 대표적 항목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공공투자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고, 일부는 과잉투자 위험마저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독려로 집행되는 올해 민자전환 사업규모가 4조3000억원이라는 점에서 공공투자 일부라도 민자로 전환될 수 있다면 재정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 둔화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가계부문의 대출 지원 방식을 대출액 지원에서 이자 보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출의 외형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공정가액비율 상향…유류세·개소세 예정대로 일몰


세입경정에서도 총수입을 증대하는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정가액비율의 대폭 인하는 원상회복하는 게 합당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완화된 마당에, 법령 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임시로 낮춘 공정가액비율 60%는 종전 수준인 80%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 터라 납세자 조세부담을 무리하게 키우지는 않는다.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호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6월말 종료) 또한 더 연장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세제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기존 취지에도 부합한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유가 상황에서 취해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도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 종료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방 이전 ‘재정안전화기금’ 30兆 활용…국유자산 매각 신중해야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 지자체나 교육청의 여유자금을 국가재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세수 기근을 넘기는 데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 초과 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적립해 만든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한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지방이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자신의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겨우 충당한다면 재정구조에 경직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이번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재정구조 경직성 해소를 통해 일시적 세입부족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수입을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메우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으로 발생한 세입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유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는 재정위기 국면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긴급 조치로서, 국채 발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 보유 유가증권은 그동안 대부분 매각돼 남은 것이 거의 없다. 토지나 빌딩도 공공부문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이익 창출에서 불리한 것에 국한돼야 하기에 갑자기 매각 대상을 정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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