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장소액주주 유가증권신고서 면제-금감원

  • 등록 2000-04-08 오전 10:30:38

    수정 2000-04-08 오전 10:30:38

김종창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제3시장 박람회에 참석해 “제3시장 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을 재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5%미만의 소액주주들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대신 사업보고서 등 다른 서류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량기업거래나 사기, 시세조작 등으로 인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3시장 거래기업의 경영공시나 정보공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원장은 제3시장 거래종목과 관련, “다음주중에 6개 종목이 추가되고 현재 심사중인 13개 종목도 곧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3시장 거래종목이 조만간 30여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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