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임금체불 땐 체당금 제도 활용도 방법"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민사소송, 현실적 대안 한계"
  • 등록 2021-11-27 오전 6:00:00

    수정 2021-11-27 오전 6:00:00

[윤현민 더드림 법률사무소 노무사·손해사정사]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수는 29만4000명입니다. 체불총액도 1조5830억원에 달하는데요. 2019년 기준(34만5000명, 1조7217억원)에 비하면 다소 감소한 수치지만 아직도 노동사회 전반에 걸쳐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거나 반납처리 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법에서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정해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요.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반의사불벌죄’라는 형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임금체불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일정액을 한도로 선지급해주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대위청구하게 됩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체당금은 사업주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사실인정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 후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지급하며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는 제2021-81호 고시를 통해 기존의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했는데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년 4월 13일 공포, 2021년 10월 14일 시행)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대지급금 제도에서는 퇴직자 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없어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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