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7월 2일부터 접속매매-거래소

  • 등록 2002-06-30 오후 12:01:22

    수정 2002-06-30 오후 12:01:22

[edaily 한형훈기자] 단일가 매매였던 관리종목 거래가 내일부터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로 바뀐다. 또 9월부터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기관의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다. 30일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의 접속매매,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제불이행 제도와 호가공개범위 개정안은 각각 내달 15일, 9월30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관리종목은 일반종목과 동일한 접속매매로 거래된다. 지난달까지 관리종목은 30분 간격으로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하는 개별경쟁매매 방식(단일가 매매)으로 체결됐다. 단 상장폐지가 예정된 정리매매 종목은 단일가매매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거래소측은 단일가 매매로 인한 주가변동성 완화 퇴색, 거래비용 증가, 거래불편, 국제적 기준 불일치 등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접속매매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감자시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개선된다. 현행 기준가격이 평가가격이 되고 이 가격을 중심으로 50~200% 범위에서 호가를 접수, 결정된 시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지금까지는 종가에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감자비율을 곱해 기준가격을 산출했다. 결제불이행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15일부터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을 매도하는 투자가는 당해증권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기관의 공매도를 금지한 조치다. 단 유·무상증자 등으로 결제일에 계좌에 입고될 것이 확실한 경우는 면제된다. 한편 상장주식수를 초과하는 매수주문과 상장주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금지하는 등 호가수량 제도도 손질했다. 단일가 매매시 허수성 호가를 근절키 위한 개선안도 추가됐다. 오는 9월30일부터는 단일가 매매시 접수된 호가만으로 가체결을 한 후 그 결과 형성된 예상 우선호가가 공개된다. 반면 허수호가의 유인이 있는 총호가수량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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