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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툼의 핵심은 이마트(139480)가 그룹 계열 회사인 빵 제조사 신세계SVN(신세계푸드와 최근 합병)에 부당한 지원을 했느냐 여부다. 허 부회장은 신세계SVN이 이마트에 입점해 판매하는 즉석피자에 1%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즉석피자에 적용되는 최소 수수료율이 5%대임에도 허 대표가 2010년 7월∼2011년 2월 사이 신세계SVN이 납품한 즉석피자에 수수료율 1%를 적용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만약 허 부회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받게 되면 신세계뿐 아니라 오리온 측에도 악재가 된다. 오리온은 그룹 개혁 작업을 맡기기 위해 신세계 고문직을 맡고 있던 허 전 대표를 지난달 그룹 부회장으로 영입했고, 허 부회장도 오리온으로 자리를 옮기자 마자 회장실을 해체하는 등 그룹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로선 허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세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신세계 측 입장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마트 내 베이커리에 입점시켜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리다매 정책의 유지라는 경영전략상의 필요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한 행위를 정당화할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들이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전 직장 관련 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허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대해 신세계뿐 아니라 오리온 그룹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