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 만큼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까지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크므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고 퇴직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리스크가 법인을 위협하는 암처럼 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