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법인의 암적 존재, 가지급금 절세방법

  • 등록 2016-03-26 오전 6:00:00

    수정 2016-03-26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법인의 회계 계정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증빙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일종의 법인이 대표 이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관행상 또는 영업상 리베이트 비용의 처리를 못하는 경우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게 된다.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재무건전성을 해치게 돼 기업의 부실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의 성격이므로 인정이자 만큼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 가지급금은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가지급금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므로 법인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얻어가면서까지 대표가 가져가는 것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비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가지급금은 세무상 불이익이 크므로 실무적으로 반드시 없애야 하는 항목이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가지급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 시키는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차입한 금액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입금할 재원은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를 인상하는 방법 및 개인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급여의 인상은 4대보험이 추가로 증액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대표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법인에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배당소득세(2000만원이하의 경우 약 15.4%)를 부담하게 된다. 매년 일정금액의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 있다. 배당은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이를 법인에 입금해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은 세법상 한도가 있고 퇴직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넷째, 자기주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선 상법상의 절차에 따른 주식소각 등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에 맞는 방법이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임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 가지급금으로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 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주식가치보다 저가매입을 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만큼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며, 고가로 주식을 매입시 해당주주에게 비싸게 사준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위에 제시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세무리스크가 법인을 위협하는 암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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