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장기·소액연체 탕감에 결국 ‘민간 팔비틀기’(?)

  • 등록 2017-10-15 오전 6:00:00

    수정 2017-10-15 오전 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부업체 보유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민간 재원으로 정리된다. 민간 재원으로는 박근혜 정부 재기 지원책인 국민행복기금 회수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 ‘갹출’을 통한 ‘제2의 국민행복기금’조성도 추진된다. 어떤 방안이든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부업체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대상도 형평성 차원에서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채권으로 잡았다”며 “재원으로 예산은 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에 혈세가 투입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론 및 야당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사용

금융당국이 예산외 재원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국민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대금 활용이다. 사후정산 대금은 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 상환으로 사후 이익이 발생하면 은행 등 채권매입기관에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다. 가령 행복기금이 액면가 100만원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10만원에 사온 뒤 30만원을 회수하고 추심 비용(위탁 수수료)등으로 5만원을 썼다면 15만원이 사후정산 대금이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매입채권 절반 이상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 이익을 크게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행복기금에 채권을 판 은행 배만 불려준다며 비판도 샀던 사항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조정된 행복기금의 실제 사후정산은 내년부터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대금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탕감 및 회수 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약 4300억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복기금을 관리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기초한 단순 추정치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행복기금 회수금액(1조6512억원)에서 부실채권 매입금액(5912억원)과 추심 대행 수수료 등 비용(6302억원)을 제외한 수치다.

대부업체의 1000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권은 2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77개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잔액(매입가)은 2조 7310억원이다. 대부업체 부실채권은 6개월 이상만 연체되도 99%는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넘어가고 전체 2조7310억원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까지 모두 포함돼 있어 해당 규모는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

제2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지나

다른 대안으론 ‘제2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는 제윤경 의원 등이 반대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제2의 국민행복기금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을 만들어도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회수보다 채무자 지원에 방점을 둔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결국 민간 돈을 끌어와야 하는 점은 같다. 행복기금은 은행 등이 출자한 6970억원을 자본금으로 2013년 출범했다.

문제는 예산외 어떤 방안이든 금융기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행복기금 사후정산 대금 역시 애초 금융기관이 초과회수 금액으로 받기로 행복기금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다. 또한 금융기관 출자를 이끌어 내는 데도 설득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를 우회하려다 보니 ‘팔비틀기’를 통해 민간에 짐을 떠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에서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자칫 대부업체 엑시트(투자금회수)만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 매입가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 매각가를 부를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기관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당국 권고에 따라 자율적 소각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정작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내줘야 하는 대부업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자율소각조차 못 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참여하는 일도 빨라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까지는 아직 나가지도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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