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위 “경유·원전·고가 1주택 세금 올려야”

재정개혁특위, 재정개혁보고서 발표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부동산 투기 억제, 친환경 세제 필요”
기재부 “장기 과제, 올해 개정 없을 것”
  • 등록 2019-02-27 오전 12:00:00

    수정 2019-02-27 오전 12:00:00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 원전, 고가(高價) 1주택 증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친환경 쪽으로 과세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개혁특위는 26일 10개월간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같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원전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강병구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고 답했다.

특위는 고가 1주택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따라 고가 1세대 1주택자는 연 8%씩,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 받는다. 특위는 투기 억제, 공평과세 취지에서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위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이 100대85 수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하다.

최병호 조세소위 위원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100대 85보다는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원전세 인상도 주문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비용인 사고 위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어떤 형태로든 가격 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가 1주택자, 경유, 원전 과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올해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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