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불확실` 재건축아파트 상승..투자유의

  • 등록 2003-08-03 오전 11:00:05

    수정 2003-08-03 오전 11:00:05

[edaily 피용익기자] 건설교통부는 투기수요에 의하여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재건축 아파트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며 재건축아파트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일 건설교통부는 "6월말까지 조합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이 수립된 후 사업을 시행할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계법령 개편으로 후분양제도가 실시돼 조합원의 비용부담증가가 예상되며 용도지역 종세분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아파트도 상당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즉 6월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있을수 있어 재건축아파트 투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정비법은 우선 안전진단을 강화해, 시·도지사의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 결과재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해졌다. 또 추진위원회 승인제도, 정비구역 지정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존에 운영중인 조합에도 적용돼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서를 새로 징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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