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가계대출도 'DSR 규제' 적용

  • 등록 2019-06-17 오전 5:55:00

    수정 2019-06-17 오전 5:55: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17일(오늘)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거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에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은행권은 2금융권보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은 개별 대출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각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비율이다.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로 낮춰야 한다. 은행이 빌려준 가계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대출자 소득의 40%를 넘지 않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2금융권은 규제 기준이 은행보다는 약간 느슨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현재 261.7%인 평균 DSR 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서 90%, 보험사는 73.1%에서 70%, 카드사는 66.2%에서 60%, 캐피탈사는 105.7%에서 90%로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2금융권 회사가 DSR 기준을 맞추려고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담보 대출 이용자가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하면 DSR 비율이 높게 산정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DSR 규제 시행으로 서민, 취약 대출자 등의 금융 문턱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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