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7층 일반주거 규제 완화…수혜 대상은

'재개발' 추진시 2종 일반주거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2종 7층 지역 61% 달해
화곡동·중화동·정릉동 등 대다수 저층주거지 대상
'빈집법' 가로주택정비사업엔 미적용 한계
  • 등록 2021-05-27 오전 5:06:53

    수정 2021-05-27 오전 5:06:53

사진은 미아역 인근 빌라 밀집 저층 주거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높이 제한을 폐지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의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2종 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다. 하지만 2종 지역 내에서도 층수 제한을 받는 곳이 더 많아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계획 수립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완화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아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층 지역이 약 61% (85㎢)에 달한다.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중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관악구 봉천동 등 대다수 저층주거지에 폭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는 별개로 적용될 전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시 적용되는 이번 규제 완화와는 다르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재개발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대신 10%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용적률도 높아져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으로 7층 제한인 층수를 10층까지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고 10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김제경 부동산투미 소장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그동안 과도한 층수 제한으로 논란이 많았던 터라 이번 규제완화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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