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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일부에 상한 두는 해외
16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출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적격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3년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재분석 작업을 벌여왔으며 가장 최근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 것은 2018년이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자유계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의 경우 지급결제구조가 국내와 차이가 있어 단일 가맹점수수료로 구성된 국내와 달리 가맹점수수료가 정산수수료, 매입수수료, 네트워크수수료로 나뉜다. 이들 수수료 중 일부에 상한선 규제를 두고 나머지는 기업 등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구조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호주중앙은행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4당사자 구조 카드네트워크의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에 대해서만 가중평균 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호주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에 따라 카드발급사의 비용을 기초로 정산수수료를 규제하고 3년 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정산수수료는 규제 전 0.95%에서 규제 후 0.5%와 0.12로 인하됐고 2017년 0.8% 수준으로 하락했다. 직불카드의 정산수수료 수준은 규제 전 0.2%에서 규제 후 0.04~0.05%로 인하됐다.
유럽연합은 2015년 4월 정산수수료의 상한을 거래당 직불카드 0.2%, 신용카드 0.3%로 제정했다. 직불카드 정산수수료는 0.2%로 최고 0.05유로를 넘을 수 없고 유로화 국가가 아니면 2015년 6월 기준 환율로 동일한 금액으로 5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韓 가맹점 수수료, 美·유럽보다 낮아”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는 “해외의 경우 네트워크사를 이용하는 지급결제구조 및 회원에 대한 수수료 전가 등 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사 체계 하의 카드수수료율은 2.28~3.26%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내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1.97~2.04%)보다 높게 나타나며,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0.8%~1.6%)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더 낮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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