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조치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은 11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 위반(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이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 회사는 105개사로 비상장법인(101개사)이 상장법인(4개사)보다 많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법인 3사, 유가증법인 1사였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96.2%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