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 조치

경조치 102건, 중조치 14건
105개사 제재…비상장 101곳
  • 등록 2024-02-26 오전 6:00:00

    수정 2024-02-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해 116개 기업이 공시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공시위반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6일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조치한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은 11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116건 중 중조치가 14건(12.1%), 경조치가 102건(87.9%)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산(1건) 등 조치했다.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과 온라인소액증권 결산서류 게제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고·주의(102건) 경조치했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 위반(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이 뒤를 이었다.

제재 대상 회사는 105개사로 비상장법인(101개사)이 상장법인(4개사)보다 많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법인 3사, 유가증법인 1사였다. 전체 조치대상 회사 중 비상장법인의 비율은 96.2%다.

금감원은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투자자보호와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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