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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새로운 시도
신한은행은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달리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량과 직무 경험, 성과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리더십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 직원은 현재 150여명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지방은행으로 확산될 듯
신한에 앞서 KB국민, 우리, 옛 하나·외환은행 등도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최근 농협은행도 지난 7월 만 57세부터 직전 연봉의 200%를 나눠받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만 55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일반직무 △마케팅직무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택권을 부여해 조직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고직급·고연령 중심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합류로 다른 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등이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지방은행 3곳은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노조 측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