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청년고용으로 세금 줄이자

  • 등록 2016-06-25 오전 6:00:00

    수정 2016-06-25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올해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약 10.9%로 두 자릿 수를 넘을 만큼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청년을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청년고용 세액공제란

청년고용 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제한이 있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유흥 음식업 등을 말한다. 해당 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때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다. 군대를 다녀온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병역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한 연령으로 판단한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나 파견직 등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 가능하다.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후관리시 유의사항

청년고용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2년간 인원이 줄어들면 안 된다. 2년 이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중소,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인력 증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용이하나 인력 구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 세액공제는 줄어든 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공제되는 금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그리고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이므로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③ 현실적 한계

청년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청년들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또한 기업에서도 신입인 청년보다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청년세액공제는 2017년까지 적용기한이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청년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기업의 창의적, 역동성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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