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주60시간제 폐지 눈앞…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대안되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올해 말 일몰 예정
정부·여당, 2년 연장 주장에도 노동계 반발에 여당 ‘주저’
전문가 “폐지 시 정책 대안 고려해 현장 혼란 줄어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정책 대응 전망
  • 등록 2022-12-16 오전 5:01:00

    수정 2022-12-16 오전 5:01: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업계 등은 인력난을 호소하며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도 힘을 모으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여소야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기업 주60시간제 폐지 눈앞…2년 연장 국회 공회전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공회전하고 있다.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주52시간제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더해져,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없이 30인 미만 사업장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 이후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벤처 업계 역시 30인 미만 기업 비중이 89.1%에 달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장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불법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의 어려움 호소와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노동계에서 연장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언제까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게 할 순 없다”며 “연장에 대한 반대 뜻을 야당에 계속해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간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폐지 시 정부 대안 필요…특별연장근로 활용 등 전망

고용노동부는 일몰 연장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로 끝이 난다면 정부가 쓸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능성 있는 방안 중 하나로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 제도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위해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서만 가능하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연장되지 않고 폐지되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해 대응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인가 사유는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4204건, 지난해 6477건이었고, 올해도 7월말 기준 57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2% 증가했다. 특히 올해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업무량 폭증’이 3731건(64.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법 체계적으로나 형평성 측면에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주52시간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사업장만 추가로 계도기간을 주면 법체계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특별연장근로 등과 같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63만개이고 종사자는 603만명에 해당한다”며 기업하는 분들 사업 접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우려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설득해서 법 개정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 외 다양한 애로사항 없도록 방법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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