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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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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