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신통기획 깐깐해진다…주민 10% 반대땐 탈락

[서울시, 단지 선정 요건 강화]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 시'로 동의 요건 조항 신설
신청 단계에서 반대 여부 확인…10%이상이면 미선정
주민 갈등으로 신통기획 철회 늘자 서울시 요건 강화
전문가 "매우 엄격한 요건…자체사업 선택 가능성 커"
  • 등록 2023-02-17 오전 5:00:00

    수정 2023-02-17 오전 5: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더 깐깐하게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하더라도 반대하는 주민이 10% 이상이라면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재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는 만큼 갈등이 적은 단지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전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으로 활용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신통기획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과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여주는 대신 임대주택 확대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올해 1월말 기준 재건축 단지는 총 19곳이 참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신통기획 단지의 선정,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청 이후 주민의견이 바뀌면서 도중에 철회를 신청하거나 주민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대상지를 보다 엄격하게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신통기획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한양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 갈등 증폭 신통기획 철회 늘어…사업 효율↓

서울시가 엄격한 신청요건을 세운 이유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신통기획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급증했지만 주민 간 갈등으로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단지가 속출하자 사업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재건축 조합에서는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일부 주민이 반발해 철회를 신청하는 등 갈등이 이어져 왔다. 실제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와 서초구 신반포4차가 발을 뺐고 송파구 한양2차도 서울시에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신통기획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과 추상적인 선정요건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다. A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신통기획이 자체 사업보다 속도가 빠를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다는 의견도나오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안팎에선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문턱이 더 높아진 만큼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일수록 전체 분모 숫자가 작아 반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내세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 단지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시가 효율성을 위해 신통기획 미선정 요건을 10%로 잡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며 “조합설립 동의도 전체 소유주의 75%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데 조합설립에 반대했던 소유주도 설득해야 해 재건축 단지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자체사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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