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 넘는다면…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해보세요[세금GO]

배우자공제 활용하면 과표구간 낮아져 절세 가능성↑
10년 내 재상속시 이전 상속세 상당액 공제 가능
배우자 상속공제 받으려면 기한 내 재산분할 마쳐야
美·佛 배우자공제 한도없어…한국도 확대 필요성↑
  • 등록 2023-10-08 오전 9:00:00

    수정 2023-10-08 오후 1:47:2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 형제는 연로하신 부친이 돌아가신 후 35억원 유산을 모두 받게 됐다. 형제의 어머니가 ‘나도 남은 날이 많지 않다’며 배우자 상속을 하지 말고 유산을 한번에 정리하라고 A씨 형제에게 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후 A씨 형제는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제도를 활용했다면 수억원의 절세를 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여러 가족이 조상묘에 대한 벌초와 성묘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고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동 기여를 인정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기에 다른 공제금액보다 공제 금액이 크다. 배우자가 생존한 것만으로도 유산 배분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먼저 배우자 공제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A씨 형제는 35억원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소금액(5억원)만 공제된다. 이에 따라 A씨의 형제의 과세표준은 전체 증여재산 35억원 중 10억원을 뺀 25억원이 되며, 이를 현행 상속세율에 넣어 계산하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뺀 8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A씨 형제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어머니에게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정상속지분에 따르면 전체 35억원 중 어머니가 3분의 7로 15억원, A씨 형제가 7분의 2씩 받게 각각 10억원을 받는다.

이 경우 전체 35억원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15억원을 모두 받게 되기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를 현행 상속세율이 넣어 계산하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 누진공제 1억6000만원을 제외하고 총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낸다. A씨 형제가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했다면 무려 4억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다만 A씨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모친이 받은 1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하는데 세액은 어떻게 될까. A씨 형제는 모친의 재산 15억원 중 다시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이 10억원으로 떨어진다. 이로 인해 과표구간이 세율 40%(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30%(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로 낮아져 누진공제액(6000만원)을 제외한 2억4000만원만 내면 된다.

A씨 형제가 배우자 공제제도로 활용했다면 두번을 상속세를 냈더라도 총금액이 6억8000만원으로, 배우자 상속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을 때(8억4000만원)보다 1억6000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세액 공제방법(자료=국세청)
아울러 A씨 형제는 상속을 받은 모친이 10년 이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재상속에 따른 공제율은 상속 개시 후 1년마다 10%씩 낮아진다.

국세청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덧붙여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가는 재산분할 성격이 있는 배우자공제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이 전액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배우자공제액이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혀 조정이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배우자공제는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우자공제 부분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그 혜택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유산취득세 개편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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