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美 분쟁광물규제..민·관공동 대응키로

  • 등록 2014-04-09 오전 6:00:00

    수정 2014-04-09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민·관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아프리카 10개 분쟁국(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등)에서 생산된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개 광물 사용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 법’을 제정했다.

분쟁국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등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광물의 판매 자금이 해당 지역 반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분쟁광물이 휴대폰 자동차 전자부품 등 국내 주요 수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미국에 상장된 한국기업 8개사(포스코(005490), LG디스플레이(034220), 한국전력(015760), SK텔레콤(017670), KT(030200), KB금융(105560)지주, 신한금융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053000))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9일부터 분쟁광물 특별사이트’ 구축·운영 개시 △업종별 협회 중심 밀착 대응체계 가동 △설명회 개최를 통한 홍보·인식확산 지속 추진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관섭 산업정책실장은 “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규제 발굴·개선 뿐만 아니라, 해외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이행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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