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절세를 위한 통장 관리 비법

  • 등록 2016-04-23 오전 6:00:00

    수정 2016-04-23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통장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위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통장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구입과정이나 전세자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수반되는 것이 자금의 원천인 통장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차명으로 통장을 관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살펴보기로 하자.

① 차명계좌는 증여세 부과

최근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차명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 증여가 되고 결과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비용 입증 및 자금출처 대비

사업자의 경우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등 고액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명 계좌의 자금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나 고액자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에서 차명계좌가 드러나게 되므로 부동산 등 자산 취득시에는 자금의 출처도 특히 유의해야 한다.

③ 차명거래는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운용

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탈세 및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게 될 경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차명계좌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신고 건수가 증가해 세무조사도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외

차명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차명계좌 금액이 상속재산에도 포함된다.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불이익도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차명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금융자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도 받지 못하게 돼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금융거래는 한번 이루어지면 수정이 어려우며 근거가 비교적 오래 남게 된다. 잘못된 통장 사용이 습관화되면 수 년간 누적된 금액이 커지게 돼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사업소득의 최고세율인 38%나 상속세 및 증여세율 최고 50%까지 적용돼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차명계좌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용 계좌와 일반 계좌를 구분해야 한다. 또 가족의 통장도 증여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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