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임 후 100만원 수임료 돌려달라...대법 "11만원만 돌려주라"

대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위임계약서 작성 시간 대가 의뢰인에게 청구 못해"
  • 등록 2019-02-18 오전 6:00:00

    수정 2019-02-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변호사를 해임한 뒤 100만원의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 대해 대법원이 11만원만 돌려주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가 조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임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만원을 돌려주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조 변호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맡기고 수임료 1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20여일 뒤 김씨와 조 변호사는 소송 의견을 나누다 다퉜고 이 일로 김씨는 조 변호사를 해임하고 수임료 전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위임계약 체결 후 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액을 산정하니 115만원이라며 반환할 보수액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액사건이라 별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원고가 행한 업무 중 일부 보수액이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 11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의뢰 사건인) 부당이득금 사건이 전자소송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기일변경신청서 또는 소송위임장 작성 및 제출에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상 위임계약 체결을 위해 작성되는 위임계약서에 관해서까지 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상응한 보수액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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