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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를 탔던 A씨는 버스 정차 과정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으로 인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중 A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스운송조합과 해당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넘어지기 쉬운 장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했고, A씨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버스운송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있다”며 “버스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A씨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등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