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위해 서있다 넘어진 승객…대법 "승객 고의 없다면 버스 책임"

건보공단 버스운송조합 상대 원고패소 판결 파기환송
"승객 고의 입증 못하면 배상책임…기사 과실 무관"
  • 등록 2021-11-22 오전 6:00:00

    수정 2021-11-22 오전 7:33:0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버스가 멈추기 전 하차를 위해 일어섰던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승객의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면 버스기사에게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7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를 탔던 A씨는 버스 정차 과정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하는 반동으로 인해 뒤로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상해 치료비 중 A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버스운송조합과 해당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스운송조합은 “버스기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가 버스 정차 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넘어지기 쉬운 장면으로 선 자세로 백팩을 어깨에 메려고 했고, A씨가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서 하차를 준비했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버스운송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차량이 정차할 때 어느 정도 반동이 발생하는 것은 승객으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있다”며 “버스 승객이 많지 않아 정차 전에 일어나 하차를 준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 승객의 부상이 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A씨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등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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