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절세를 할까? 가치하락의 시기를 활용한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토지등 일반주택과 아파트는 증여의 시기도 중요하므로 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가치 하락시에는 증여가 유리하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상속전에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되므로 10년 단위의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다.
2017년부터는 증여세가 개정되어 예정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다. 그래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부담 부 증여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은행권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액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족간 1세대 1주택으로 세대분리가 되면, 다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시세 하락 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은 증여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