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 "취미·레저용 드론도 보험 의무화해야"

드론 비행 신고 3년 새 4배 증가
"드론 불법촬영 처벌 규정 마련해야"
  • 등록 2021-04-24 오전 6:00:00

    수정 2021-04-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업용 드론 뿐만 아니라 취미·레저용 등 비사업용 드론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펴낸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드론 사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드론 사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공유해 공정한 보험 요율 산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용 드론 보험료는 30만원 안팎 수준으로 동일한 보상 한도액을 적용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대당 평균 의무가입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 드론 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보험 요율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으로는 드론 소유자를 파악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

입법조사처는 드론을 활용한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에 카메라를 부착해 아파트 창문을 이용해 주민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려운데다 드론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드론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론조종자격 평가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종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시험 문제가 실제 드론 운용과 관련성이 크지 않고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드론 활용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드론 비행승인 건수는 2017년 6613건에서 2020년 2만79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이전까지 비사업용 드론의 기체 신고가 법적 의무가 아니여서 실제 비행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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