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짝수·홀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앞서 안내한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대상
문자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오후 7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입금 원칙
  • 등록 2022-06-01 오전 6:00:00

    수정 2022-06-0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짝수·홀수에 상관 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는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이틀동안 문자 메시지로 안내한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이날도 일부 가동한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다. 오후 7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오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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