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3 2만4103대 리콜…뒷차가 앞차 못봐

  • 등록 2014-10-02 오전 6:00:00

    수정 2014-10-0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후부 반사기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 제작된 SM3용 후부 반사기다. 이 부품이 장착된 SM3 2만4103대와 수리용 부품 80개의 결함 보상이 결정됐다.

차량의 뒷 범퍼에 장착되는 이 부품들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뒷차가 앞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능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 및 부품 소유자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후부 반사기를 교환할 수 있다.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차주에게 우편으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080-300-3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리콜은 ‘자동차 부품 자기 인증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한 조사의 결과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품에 대해 제작사가 리콜을 통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소비자 보호 방안이다. 전조등, 좌석 안전띠, 브레이크 호스, 후부 반사기, 후부 안전판 등 5개 부품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품목을 미국과 유럽 같은 외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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