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정부와 형량 합의…트럼프 "시스템 고장"(종합)

헌터 바이든, 탈세 혐의 등에 대해 법무부와 합의
혐의 인정 대신 형량 줄여…총기소지는 기소 안해
대선 여파 주목…트럼프 "교통 딱지 부과" 맹비난
  • 등록 2023-06-21 오전 5:24:28

    수정 2023-06-21 오전 5:24:28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는 식으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대통령인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일부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차기 대권 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헌터는 추후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헌터는 또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AFP 제공)


헌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15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었으나, 관련 연방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터의 체납 세금은 약 120만달러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그는 아울러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위반했다. 다만 총기 소지의 경우 범죄자 재활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기소 기록은 남지 않는다.

헌터의 변호인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성명을 통해 “헌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혼란스럽고 마약에 중독됐던 때 했던 실수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이 경범죄인 탈세는 기소하되, 중범죄인 총기 소지는 기소하지 않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원래대로라면 탈세는 최대 12개월 징역형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헌터에 대해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권고할 계획이다. 헌터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헌터에게 겨우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해 수백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줬다”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고장 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법무부와 헌터의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37개 혐의로 기소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연방검찰이 전·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만약 당신이 대통령의 정적이라면 법무부는 당신을 교도소에 가두는 징역형을 줄 것”이라며 “하지만 당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달콤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차기 대선이 미칠 여파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선언했는데, 차남의 기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헌터가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진단 역시 있다. 만약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면 그 자체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일 수 있는 탓이다. 백악관은 헌터의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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