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외국기업 세금감면 확대

  • 등록 2002-07-07 오후 12:04:15

    수정 2002-07-07 오후 12:04:15

[edaily 오상용기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에 그치더라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지금 수준의 2배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집중개발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외투기업 1000만달러 넘으면 세지원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이면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물품과 수입자본재에 붙는 관세는 2년간 전액 면제된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조업이 5000만 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금융·서비스분야는 세금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OECD의 규제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 =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사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며,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달러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은 1만9803달러의 세금을 경감받는 등, 소득세 경감률이 평균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일대 물류·관광거점 집중개발 = 영종도가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개발되고, 용유·무의도엔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도 지구내 57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54만평 규모의 주거지역과 47만평의 산업·물류지역, 9만평의 국제업무지역, 7만평의 상업 및 26만평의 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 327만평은 공공용지로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4만7000호, 인구 11만8000명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토지공사를 사업자로 75만평의 공공택지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용유·무의지구(213만평)에는 호텔 8동과 20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해양수족관 실버타운 등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4월 CWKA사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재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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