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예산안 통과, 2박3일…‘법’ 어긴 의원들

  • 등록 2014-01-02 오전 6:20:00

    수정 2014-01-02 오전 6:20:00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1월1일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에 국회의 벽을 가까스로 넘었다.

헌정사상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19대 국회에서 발생한 일이다. 물론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해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에게 공언했다. 실제로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사일정을 정하기도 했다. 분위기도 좋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오전부터 철도노조 파업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자정까지 대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예산안 통과의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면서 타협에 실패했다.

이날 밤 11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국정원 개혁안 처리문제로 본회의가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국정원 개혁안 논의는 이날 아침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뤄냈다. 그런데 이번엔 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았다.

결국 오전 본회의에선 예산안을 제외하고 미쟁점 법안(73건)만 우선 처리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오후 들어 급박하게 움직였다. 국정원 개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이 외촉법 통과를 인정해야 하는데 강경파들이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해도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본회의까지 가려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 예산결산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 걸음도 나가질 못했다.

1일 새벽 3시쯤 법사위에서 박 의원 대신 야당 간사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아 외촉법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통과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2003년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국회.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는 현실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기자가 아닌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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