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박사방은 취재용, 그런데 폰은 분실” 결국 해고

  • 등록 2020-06-16 오전 12:00:00

    수정 2020-06-16 오전 7:16:09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MBC A기자가 해고됐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
MBC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또한 이날 오후에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은 아나운서는 해고된 MBC 기자를 언급하며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A기자 “2월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70만원 송금”

A기자의 의혹은 지난 4월 24일 알려졌다. 이날 수사당국에 따르면 ‘박사방’에 A기자의 가입 정황이 발견됐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운영진인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내용을 살펴보던 중 A기자의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해 회사는 A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라며 “회사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MBC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2월에 70여만원을 송금했다”,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MBC 진상조사위원회 “취재 목적 증거, 확인 못했다”

MBC는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기자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기자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법인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라고 진술했다.

MBC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MBC는 A기자의 ‘취재 목적’ 주장을 믿지 않았다. MBC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렸다.

A기자, 5일 경찰 조사→15일 해고 조치...재심 청구 할까?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일 A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기자가 조주빈 측에 송금한 경위, 박사방에서 활동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15일 오후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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