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에게 불리한 한통 부당약관 시정 조치

  • 등록 2001-01-21 오후 1:40:26

    수정 2001-01-21 오후 1:40:26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개 계약서의 35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행정규제개혁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에도 불구, 공공사업자와 관련된 계약체결에 있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한통의 시정조치대상 약관 내용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 ▲고객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 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단기국제전용회선 요금에 대해 2시간을 기준으로 잔여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1일로 계산토록 한 조항 ▲고객이 책임없는 사유로 통화하지 못한 경우 한국통신에 통지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 이상 통화하지 못한 경우에만 요금 환불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서비스개시전에 이용계약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이전에, 서비스 개시후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이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회사편의만을 위한 조항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해도 개통지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해제처리토록 한 조항 ▲가입전신번호를 변경할 때 절차나 준용근거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장치비, 이용자부담시설비 등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절차없이 해제토록 한 조항 ▲이용자가 전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전액을 부과토록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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