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두환 추징금 납부, 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돼야

  • 등록 2013-09-12 오전 7:00:00

    수정 2013-09-12 오전 7:00:00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씨 일가는 이를 위해 이미 검찰에 압류된 900억원 상당의 재산 이외에 연희동 사저와 합천의 선산, 경기도 오산의 땅,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등 전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전씨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지 16년 5개월만에 일단락 됐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룩한 거대한 재산을 감춰두고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여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도 검찰이 추징금 강제집행에 나서기는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 전 대통령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해왔으며, 2003년에는 “내 전 재산이 29만1000원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지만 퇴임 이후 그가 보여준 행태는 정의사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든 국민은 수백,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아도 감옥살이를 하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하물며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당당하게 호화생활을 즐기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행태를 16년 이상 방치해온 현실에 대해 사법당국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국민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이 법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다. 늦게라도 국회가 ‘전두환 추징법’을 마련하고, 검찰이 전씨 일가에 대한 엄정한 압박수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에 이어 전씨 일가도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한 결정은 상처받은 민심을 다독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재산은닉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징금 납부와는 별도로 계속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추징금 납부는 버틸수록 이익이라는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미납 추징금에 대한 이자 부과 등 법적 보완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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