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부모와 같이 살면 상속세 절감

  • 등록 2016-04-09 오전 6:00:00

    수정 2016-04-09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전세 값 급등과 월세의 부담이 많은 젊은 세대는 주거비용도 부담이다. 핵가족이나 1인 가족 시대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거 비용 절감과 함께 상속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상속증여세법에선 1세대 1주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주택가액의 80%)까지 가능하다. 이를 공제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모와 상속 자녀간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집에 동거하지 않으면 상속 공제를 못받는다. 예컨대 이웃에 살면서 10년 이상 봉양을 했더라도 같이 동거하지 않았단 이유로 상속 공제가 불가능하다.

둘째,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을 받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선 동거주택 상속 공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2012두2474)에 따르면 동거만 10년 이상 한다면 해당주택이 동일주택이 아니어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단 내용이다. 즉, 동거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동일 주택 여부나 보유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얘기다.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부모님과는 미리 같이 살아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단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를 봉양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10억원(한부모의 경우 5억원)이상의 재산에 대해 나오는 세금이다. 채무를 제외한 상속자산이 이보다 많다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모님은 자산의 구성을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도록 부동산 자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주택 자녀와 같이 10년이상 동거봉양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6년 이후부턴 주택가액에 대해 40%가 아닌 80%를 적용할 전망이라 부모님과 같이 10년 이상 사는 것은 주택가격의 80% 만큼 최대 5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80%인 4억8000만원을 공제받아 상속세율에 따라 최대 2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며 삶의 지혜도 얻고 주거 비용도 아낄 뿐 아니라 상속세도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혜택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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