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공신’ PB, 시장확대 걸림돌은 정부 규제

[유통가 PB 확전]④‘플랫폼법’, 쿠팡 PB부터 ‘사정권’
“대기업 대부분, 플랫폼서 PB판매…규제확대로 위축 우려”
PB상품, 유통업법 아닌 하도급법 적용도 ‘반발’
산업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PB활성화 방안 담기로
  • 등록 2023-12-26 오전 5:46:50

    수정 2023-12-26 오후 12:14:3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유통 마진을 줄여 물가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PB 상품 개발·판매 확대를 독려할 법도 하지만 현장에선 되레 ‘정부가 PB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논란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다. 이 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성격을 지닌 대형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자사우대 금지’ 조항이 PB상품을 판매 중인 쿠팡 등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이란 분석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CI
쿠팡은 자회사 CPLB를 통해 ‘곰곰’(식품), ‘탐사·코멧’(생활용품)에 더해 18개 패션 PB를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기준 온라인쇼핑 시장점유율은 24.5%로 1위다. 정부안대로면 쿠팡은 PB상품을 애플리케이션의 초기화면·최상단 등에 노출할 수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그만큼 소비자의 PB상품 접근성, 쇼핑 편의도 낮아질 수 있다.

당장은 쿠팡이 규제 가시권에 들었지만 규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자사우대 금지’ 의무를 부과하겠단 계획이어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유통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PB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선 PB상품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적용한 정부 방침에도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007070)에 ‘PB상품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하면서 반발이 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다른 특별법을 적용해 징벌적 제재를 했단 게 요지다.

업계에선 PB상품에 하도급법을 적용하면 장려금, 판촉비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금지돼 납품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도 어렵단 입장이다. 산업 특성상 대규모유통업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도 PB시장 활성화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PB상품 활성화 방안을 담겠단 방침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쿠팡 등의 PB상품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 있지만 PB를 규제하면 중소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규제보다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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