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200만원 줘” 마트 사장 흉기 위협한 70대 직원 ‘집유’

일하던 마트 사장에 “돈 돌려달라” 흉기 위협
法 “범행 반성·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집행유예
  • 등록 2024-02-05 오전 5:52:58

    수정 2024-02-05 오전 5:52: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자신이 일하던 마트 사장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2일 자신이 일하던 남양주시 한 마트에서 사장 B씨에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바쁘다” “나중에 이체하겠다”고 하는 등 말다툼을 했다.

이윽고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B씨를 향해 흉기로 위협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97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양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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