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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희 소방관 재심 결과, 30일 유가족에 통지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30일 고(故) 강연희 전북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관련 재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에서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 절차를 진행했다.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화우 대표변호사가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했다.
의사, 변호사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강 대원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사흘 후에 응급실에 실려갔을 당시 상황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유 등을 질문했다. 유족 측 관계자는 “오늘 진행된 재심만 놓고 결과를 예견하기 힘들다”며 “30일 통지된 결과를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순직·위험직무순직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올해 2월15일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심의회는 고인이 위험직무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고 고인의 사망과 당시 폭행 사건이 직접적 연관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3조)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선례를 보면 위험직무순직 요건은 칼을 든 강도를 제압하거나, 한강 익사자를 구하다 숨진 위험 상황이어야 바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고인은 뇌동맥류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폭행 사건과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이 독립적 심의 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위험직무 아냐” Vs 소방관 “탁상행정”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관 등 현장을 아는 사람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위원이 구성돼 있어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지원에 나선 법무법인 화우 공익재단의 함보현 변호사는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폭언·폭행이 빈번한 응급 구조·이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출범 뒤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취지에 따라 위험직무 상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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