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용량 제한 풀린다..'큰주전자'·'잔술' 막걸리 나올까

국세청, 탁주·양주 판매용량 제한 2→5ℓ 완화
'대용량' 막걸리로 생산·매입비용 감축 효과
용기 폐기물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생맥주처럼 막걸리도 피처·잔술 판매 기대↑
  • 등록 2021-05-18 오전 5:30:00

    수정 2021-05-18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막걸리가 생맥주처럼 3000~5000cc짜리 대용량 피처(pitcher) 사이즈로 나온다면 어떨까. 하우스 와인 혹은 500cc 생맥주처럼 한 잔씩 저렴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잔술 막걸리가 나온다면 어떨까.

막걸리 등을 파는 전통주점에서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와 같은 다소 엉뚱한 상상도 이르면 이달부터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막걸리 포장 용량 규제 완화로 ‘대용량 막걸리(탁주)’의 생산·공급이 가능해지면서다.

막걸리(탁주) 연출컷.(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전통주 업체들은 대용량 막걸리 제조·유통을 위한 시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최근 ‘홈술’(집에서 술마시기) 트렌드를 겨냥해 가정에서 더욱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양의 막걸리와, 음식점과 주점 등 업소에 대용량으로 공급하는 케그(keg) 형태 생막걸리 제품 출시를 타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막걸리는 주로 750~990㎖ 용량의 페트병 제품과 약 350㎖ 크기의 캔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7ℓ 안팎의 중용량 사이즈의 병막걸리도 판매한다. 주요 전통주 업체 중 하나인 지평주조에 따르면, 자사 주력제품 ‘지평 생 쌀막걸리’의 경우 750㎖와 1.7ℓ 용량 제품은 약 7대 3의 판매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맥주의 경우 업소용 생맥주 케그(20ℓ)나 요즘 홈파티 또는 캠핑용으로 인기가 많은 소형 케그(5ℓ) 제품이 있는 것과 달리, 전통주 막걸리는 그동안 2ℓ가 넘는 대용량 제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막걸리 포장 용량 제한 규제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주류의 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등 개정은 탁주·양주의 판매용기 제한 용량을 ‘2ℓ 이하’에서 ‘5ℓ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1년 포장 용량 규제가 도입된 지 약 20년 만이다.

앞서 도입한 현행 고시·지침에 따르면 탁주·양주 판매용기는 원칙적으로 2ℓ 이하로 하되, 더 큰 용량을 판매하려면 납세증명표지를 일일이 부착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해 그동안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2ℓ 이하로 출시됐다.

하지만 이번 고시·지침 개정으로 음식점 등 사업장용 대용량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일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마치고,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뒤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막걸리 등 전통주 제조사는 물론 음식점·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용량 생산으로 공급 단가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주류 등 음료 제품은 대용량으로 생산할 경우 대개 그램(g) 혹은 밀리리터(㎖) 당 가격이 낮아진다. 제조사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생산요소 투입량 증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실현으로 생산 효율성이 올라가고, 포장용기 생산 비용과 사용량 자체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류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업소 입장에서는 매입 비용이 줄어들어 각각 이익률을 끌어올리며 ‘윈윈’(win-win) 할 수 있다. 매장에서는 용기 폐기물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취향 또는 상황에 따라 대용량 막걸리까지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전통주점 등 업소에서 생맥주처럼 3000cc 혹은 5000cc 사이즈 피처 생막걸리와 잔술 막걸리를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넉넉한 양을 즐기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부 전통주점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750㎖ 병막걸리 용량에 맞는 크기의 양은 주전자 혹은 항아리에 담아 ‘생막걸리’, ‘꿀막걸리’(꿀+막걸리), ‘막사’(막걸리+사이다) 등 자체 제조 메뉴로도 판매하고 있는데,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아예 ‘큰 주전자’ 막걸리와 같은 메뉴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용량 제한 규제 완화로 막걸리 등 전통주의 대용량 공급이 가능해지면 생산 단가도 줄고 폐용기 처리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며 “업소 대용량 공급으로 호프집 생맥주처럼 전통주점 막걸리도 대형 피처 사이즈 혹은 잔술 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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