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육군본부 소속 A과장의 비위 사안을 인지하고 피해자들과 부대를 분리 조치한 후 징계와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과장은 지위를 이용한 사적 지시와 식사 접대 강요,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에 따르면 A과장은 부하들에게 자기 자녀의 대학 과제를 하도록 했다. 부당 지시임에도 ‘오지로 전출 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레포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일에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표절 여부를 검사하는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일과 중에도 수시로 자기 자녀의 과제에 신경을 쓰라고 강요해 퇴근 후 과제를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A과장은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의 공무원 시험 대비 자격증 취득에도 부하를 동원했다. 해당 부하 직원이 문제 풀이를 문서로 작성해 A과장에게 주면, A과장은 이를 조카에게 자신이 푼 것처럼 설명했다고 한다. 게다가 부하 직원에 허위 출장명령을 내게 하고는 자신의 집 전기조명 수리를 시킨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장교 및 군무원의 진급과 평정을 빌미로 식사 대접을 강요하는가 하면, 자신보다 나이도 많은 부하 직원의 옷차림 등을 놀렸다고 한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설도 상당했다는 전언이다. 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에 대해 육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육군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 직위자에 대한 교육 등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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