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주주 1.3만명…50억으로 상향시 과세대상 70% 감소

대주주 기준 50억 상향시 1.3만→4000명대
작년 귀속 주식양도세 5504명 신고…세수 1.7조
과세대상 축소, 세수에는 큰 영향 없을 수도
  • 등록 2023-12-24 오전 9:24:31

    수정 2023-12-24 오전 9:24:3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추진하는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과세대상은 약 70% 감소한다.

21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사진 = 뉴시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작년 말 10억원 이상인 1만3368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다만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분율 기준에는 해당하는 대주주 수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수로 유추하면 기준 완화에 따라 대주주 10명 중 7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으로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도세 과세대상 축소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양도세 기준 완화로 약 70%의 과세대상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세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50억원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경우 종목당 기준, 지분율 기준이라든지, 그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더 세금 많이 내고 있다”며 “세수 효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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