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참여한 지역개발 설명회 개최

  • 등록 2014-12-19 오전 6:00:00

    수정 2014-12-1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지역 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는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역개발지원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주도 및 맞춤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 비슷한 지역 개발 제도 5개를 합치고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 것이다.

새 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시·도가 직접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넘겨 지역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새 개발 계획에는 종전에 추진해오던 사업과 향후 10년간의 신규 사업 계획을 검토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게 된다. 국토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평창시 등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시·군 70곳을 대상으로 한 수요 맞춤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성장촉진지역은 기반시설 정비 등 관 주도의 대규모·하향식 지원이 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현장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민 밀착형의 상향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맞춤 지원 사업비는 기존 성장촉진지역 예산의 10~20%를 활요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에는 2016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로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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