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댓글 광고 ‘철퇴’

쿠팡파트너스, 5월 28일부터 불법 댓글 광고 등에 제재
수익금 지급 정지, 회원자격 박탈 등 조치 담아 이용약관 개정
가입도 올 1월부터 판매금액 15만원 넘어야 승인
  • 등록 2021-05-21 오전 5:00:00

    수정 2021-05-21 오전 5:00: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쿠팡이 제 3자가 만든 콘텐츠에 기생해 불법적으로 광고 수익을 거두는 마케팅 활동에 칼을 빼 들었다. 쿠팡파트너스 회원을 공격적으로 유치하던 과거와 달리 내실을 다져 질적 성장도 꾀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쿠팡은 ‘파트너스 회원이 제3자 콘텐츠 등에 해당 콘텐츠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이나 회사의 이미지·사업 등에 손실을 끼치는 내용 등의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하는 등의 이용약관을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사용자가 구매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고, 이 링크를 통해 실구매가 발생하면 판매금의 평균 3%를 수익으로 정산해주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지난달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에 이은 후속조치다. 앞선 제재 조치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댓글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바뀐 규정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쿠팡이 이용약관까지 변경하면서 강한 제재를 꺼내 든 것은 악용하는 일부 회원들로 인해 이미지 손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네이버 맘카페와 지식인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클릭 유도글, 도배글을 올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그동안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쿠팡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등 제재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용약관 11조(이용자 게시물) 5항을 만들고, 15조(이용제한 등) 2항 등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발견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수익금 지급을 중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또 즉시 회원자격 상실 조치를 하거나 직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기준도 작년보다 까다로워졌다. 과거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최종 승인을 했지만, 지난 1월부터는 판매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최종 승인되도록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기 전에는 규모를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관리 등에 일부 소홀한 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장 이후에는 성장과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불법 회원을 솎아내는 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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