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문에 발 넣고 운전실 진입까지.. 진상 승객, "강력 법적 대응"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승객의 운행 방해 등 108건 달해
30대 취객, 일부러 출입문 개폐방해하기도…공사, 경찰 고소
서울교통공사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 방침"
  • 등록 2023-07-03 오전 6:00:00

    수정 2023-07-03 오전 7:34:4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3일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취객이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하고 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가 이날 소개한 지하철 운행방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23일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으며,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격분해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공사는 30대 취객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 조사에 중에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 · 폭행 여부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정비한다고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후속열차까지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사는 이러한 열차 운행 방해 행위와 고의적인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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