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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이날 소개한 지하철 운행방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 23일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취객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됐으며,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격분해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정비한다고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 이용을 시도하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면서 스파크가 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간 운행이 지연됐으며, 후속열차까지 모두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