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 아내 머리카락 자른 남편, 의처증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1-27 오전 6:00:00

    수정 2024-01-27 오전 9:36:25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저희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 대기업 취업까지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직장을 다니다 2년 전부터는 쉬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괴롭힘에 도저히 직장생활이 불가능했어요.

남편은 매사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한번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곳 셰프님이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음식을 먹으며 “음식도 맛있고 쉐프님이 친절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언제부터 이 가게에 왔었냐’, ‘남자면 다 그렇게 좋냐’는 등 집에 와서도 ‘왜 그렇게 헤프냐’며 비꼬고 비웃으며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제가 결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끝이 납니다.

남편은 매사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옷이라도 하나 사면 ‘그 원피스 입고 어디를 가려고 하냐’며 비꼽니다. 제가 회식을 해서 좀 늦으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회사를 가지 못하게 막아 두 번이나 결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감금 아닌가요?

심지어 제가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농담을 했는데, 그걸 남자와 통화한다고 오해해 그날 밤 자고 있는 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긴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아래 꽁지를 10cm 이상 잘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짓인가요?

제가 자고 있을 때 가위를 들고 다가오는 남편을 떠올리면 공포에 소름 끼칩니다. 잘린 머리카락을 보면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행동, 가정폭력일까요?

-남편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단순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적으로 망상장애가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말로만 의심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데 실제로 두 번씩이나 출근을 못하게 막았다면 단순히 성격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를 못 가게 막아서 두 번이나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아닌가요?

△집에서 회사를 못 가게 막은 행위는 명백히 감금 행위입니다. 감금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리적, 심리적, 무형적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을 때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어떤가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 중에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아버지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딸의 머리카락만 자른 게 아니라 옷도 찢어서 재물손괴죄도 병합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보통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르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폭행을 했다면 형법상 특수폭행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겁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았어도 남편의 행동은 가정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은 아내를 과도하게 의심하고, 비꼬고, 밤새 못 자게 괴롭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감금했습니다. 남편이 한 모든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성적 폭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화금지, 외출금지, 전화도청, 잠을 못 자게 하거나,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물건을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많은 경우들이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고 있을 때 남편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조치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임시조치는 검찰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주거에서 퇴거하게 하거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2개월간 내려지고 추가로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임시조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준비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남편의 행동은 민법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사유로 보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남편이 매사 의심하고 괴롭히는 말이나 행동을 촬영해서 증거로 확보해두기 바랍니다.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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