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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2일 어선 1척당 5000만원까지로 제한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삭제하고 어업활동 경비(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예산 300억원이 배정됐다. 대출을 받으려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자 중 대형선망업을 경영하는 20개 선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부산 지역 선사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선망 100t이상 선사를 기준으로 선단 1개를 소유한 경우 4억원, 2개를 소유한 경우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타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연승어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 12명도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