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9채 빌라왕' 전세사기 공범 2명 구속…새 명의자 추가 입건

경찰, 작년 10월 사망한 '빌라왕' 수사 과정서
갭투자 주택알선 공범들 구속…피해금 372억
소유권 넘겨받은 명의자도 구속…170억 피해
  • 등록 2023-05-18 오전 6:00:00

    수정 2023-05-1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000여채를 소유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공범들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사망한 김모(당시 42세)씨의 주요 공범 A(42)씨와 B(38)씨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갭투자를 알선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수백채의 주택을 취득했던 새로운 명의자 C(63·여)씨를 추가로 인지하고 같은 날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생전에 202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주택을 사들인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이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온 결과, 김씨의 직원이었던 A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372억원에 달한다.

또 2020년 말부터 A씨와 B씨로부터 리베이트 수취를 목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명의자 C씨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명의자와 관련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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